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