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공포 · 2022-06-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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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②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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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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