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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 학칙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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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학칙)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9.29, 2013.3.23, 2020.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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