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①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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