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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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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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학비지원과 조건이행제13조 · 학비 지원의 중단제14조 · 경비 부담제15조 ·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 부설교육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