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