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5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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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제10조의2 학교환경교육의 실시제11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제12조 교원 등에 대한 지원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제15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6조 환경교육사제17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제18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제19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제21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제22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제23조 환경교육주간제24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25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26조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제27조 환경교육도시제28조 경비지원 및 보조제29조 포상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제31조 업무의 위탁제32조 청문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책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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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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