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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의2조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1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2조
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5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환경교육사
제17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8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19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제22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23조
환경교육주간
제24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5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6조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27조
환경교육도시
제28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29조
포상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청문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책무 등
제5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8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