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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환경교육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환경교육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환경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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