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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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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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개발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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