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1.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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