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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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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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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