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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