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의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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