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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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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