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환경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