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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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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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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