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국가계획의 수립
2.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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