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삭제 <2025.3.25>
2.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1.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