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삭제<2025.3.25>
2.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1.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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