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3.25, 2025.10.1>
1.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2.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3.국공립 교육시설
4.「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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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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