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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1조
제12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제13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
인증업무의 범위
제16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17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제18조
지정취소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4조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제5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제7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8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