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19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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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제11조 제12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제13조 인증의 사후관리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5조 인증업무의 범위제16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제17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제18조 지정취소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제4조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제5조 추진실적의 평가제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제7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제8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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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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