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