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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인증의 사후관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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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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