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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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