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정관
2.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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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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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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