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1.삭제<2011.4.6>
2.삭제<2011.4.6>
3.삭제<2011.4.6>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1.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④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⑥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25, 2020.8.4, 2025.10.1>
1.「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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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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