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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