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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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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