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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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1.국가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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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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