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1.국가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