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1.국가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