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