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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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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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1. 조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인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강사 1명 이상 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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