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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