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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