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2.10.4, 2025.10.1>
1.인증기준 등 검토
2.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⑥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⑦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가족친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