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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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