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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