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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
선수금
제2조
정의
제2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1조
준공검사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8조
채권의 발행
제29조
채권의 매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
행정처분
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의2조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의2조
기초조사 등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의2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