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역세권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2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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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제11조 행위 등의 제한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19조 선수금제2조 정의제2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제21조 준공검사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제26조 비용의 부담제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제28조 채권의 발행제29조 채권의 매입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31조 행정처분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33조 청문제34조 권한의 위임제35조 벌칙제36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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