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