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2025.1.31>
1.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재원조달계획
1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의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4.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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