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제2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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