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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준공검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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