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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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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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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