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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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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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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