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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