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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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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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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