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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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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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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