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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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31>
1.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자
3.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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