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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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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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