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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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