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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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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