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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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자살예방 연구ㆍ개발
9.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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