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조 (사업주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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