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조 · 사업주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