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