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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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1.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12.1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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