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1.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12.1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