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2.30>
1.자살 관련 상담
2.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2.6.10>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