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
①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②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2.3>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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