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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